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report]

2020 unpublished
iv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1.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분석대상 범위는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조세 관련 법제도 현황이며, 조사대상 및 정책대상은 국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영상을 비롯해, 온라인·모바일 영 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뉴미디어 분야 사업체들임 ▪ 시간적 차원에서는 201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조세제도 변화, 특히 그 중에서도 조특법상의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제도에 집중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콘텐츠산업 관련 세제지원 제도가 발달한 해외 주요국 법제도 사례 들을 다루게 됨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자문회의: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업계 대표, 협단체 정책 담당 자들, 종사자들 및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세무·회계 전문가들) 3) 설문조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포함) 4)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지형의
more » ... 와 세제지원의 당위성 2.1.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지형의 변화 가. 최근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 1) 글로벌 OTT의 성장과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 오늘날 영상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 는 기존 미디어와 장르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영상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v 연구개요 관행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더 나아가 영상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음 2) 비대면 시대 영상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 ▪ 비대면 시대에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OTT 등)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으 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음 나. 국내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위기와 기회 1)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의 재편 양상 ▪ 글로벌 영상서비스 플랫폼의 확산 속에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업계에서도 복잡한 형태의 합종연횡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생태계 변화는 결국 비대면 시대 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둘러싼 시장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 비즈니 스 모델과 트렌드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위기와 기회 ▪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따른 종속화 가능성, 국내 OTT 경쟁력 약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산업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 재하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회 확대, 해외진출 및 한류 콘텐츠 확산의 계기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v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2.2. 방송·영상콘텐츠의 영향력과 세제지원의 필요성 가. 문화적 파급력과 경제적 효과 ▪ 방송·영상콘텐츠는 K팝과 더불어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서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 제고 등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수출, 소비재 및 관광 수출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경 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나. 세제지원 정책의 당위성 ▪ 콘텐츠 산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문화적·경제적 파급 효과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며, 그 중에 서도 세제지원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넘어 생태계 구성원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나 영향력을 줄이고 최소 한의 개입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에 따른 경제 적 효과는 매우 크며, 총 부가가치, 고용증대, 임금상승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의 중요성 ▪ 코로나19 이후 영세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기 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 투자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비롯하여 OTT에 대한 법적지 위 신설 및 지원·육성방안을 포함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vii 연구개요 3.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제도 현황 및 과제 3.1.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제도 현황 가. 현황 및 특징 1) 세제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에서 세제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 으며, 조세의 면세 또는 감면의 경우 대부분 기간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세제지원의 유형은 지원방식에 따라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세입을 포기함으로 써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비과세, 저율과세 등 이 있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납부해야 할 시점을 연기하는, 과세이 연에 의한 간접 지원으로서 준비금 설정, 특별감가상각 등의 방식이 있음 2)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제도의 주요 유형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는 콘텐츠 분야에서 유일하게 특정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로서 2017년부터 시행 ▪ 애초에 수출과 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향상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영 상콘텐츠 분야 제작 및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조세지출 제도 정비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음 ▪ 한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 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2019년 일몰 예정이었던 이 법은 2022년까지 연장되었고,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이 추가됨 vii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표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구분 내용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범위 ①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것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것* * 계속 상영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단, 예술·독립영화는 1일 이상)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공제대상 비용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 제외되는 비용 국외상영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 적용시기 2017년도 이후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출금액 ② 그 밖의 세제지원 제도들 ▪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나. 선행연구 및 최근 조세제도 변화 흐름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방식이 보조금 중심의 직접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 2010년대 이후, 거의 매년 문화산업 및 콘 텐츠분야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왔음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제작 및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관련 연구들은 R&D에 대한 세제혜택을 콘텐츠 분야도 인정받도 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음 ix 연구개요 ▪ 최근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수단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 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9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R&D 세액공제 인 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이후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환 경 개선,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일괄 연장,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 15년으로 연장 등 피해기업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 3.2. 산업 현장에서 본 세제지원 관련 쟁점 및 과제 가.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세제지원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으며 어떤 쟁점과 과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OTT 등 영상콘텐츠 업계 협단체 및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회계사들에 대한 자문회 의를 실시함 나. 현행 세제지원 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 1) 체감하기 어려운 세제지원의 효과: 법인세 세액공제의 한계 ▪ 현장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최근의 세제지원 확대 추세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제작이 완료되고 수 익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높고 리스크가 큰 업계 입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함 -특히 영세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받게 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문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가 여전히 한정적이고, 공제율 또한 낮다는 문제 -OTT로 유통되는 콘텐츠나 텔레비전 교양 장르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xiii 연구개요 주요 세제지원 유형 인지도 신청내역 혜택 수혜내역 알고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모른다 있다 없다 모른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4.8 75.2 4.6 95.4 0.0 3.7 95.4 0.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5.7 74.3 2.8 95.4 1.8 0.9 96.3 2.8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1.2 68.8 4.6 92.7 2.8 4.6 92.7 2.8 [Base: 전체(n=109), 단위: %] ③ 세제지원 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미신청 이유 ▪ 세제지원 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 정요건 기준이 까다로움(46.6%), 지출증빙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회계업무와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움(42.9%), 기준, 절차, 적용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함(35.7%) 등으로 나타남 [Base: 세제지원(조세감면) 신청경험자(n=28), 단위: %] [그림 1] 세제지원 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xiv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 세제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장 이유로는 기준, 절차, 적용범위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43.9%), 지출증빙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회계업무와 행정절차가 부담스러워서(36.6%), 세액공제 를 받을 법인세(소득)가 너무 적어서(31.7%) 등으로 나타남 [Base: 세제지원(조세감면) 제도 인지자 중 미 신청자(n=45), 단위: %] [그림 2] 세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④ 세제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 2017년 이후 세제지원 수혜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사업체(42개)들의 응답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의 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7.3%), 고용 창출 관련 세액공제(6.4%) 순으로 평가됨 ▪ 2017년 이후 평균 감면/공제 액수 즉, 세제지원의 실질적 규모 차원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R&D)에 대한 세액공제가 1억 1,228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00만원, 벤처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1,333만원,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1,041만원,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870만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만원으로 나타남 xv 연구개요 3) 세제지원 관련 정책 수요 및 기대효과 ▪ 현행 제도 중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한 세제지원의 유형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강화'(85.3%), '영상콘텐츠 제 작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84.4%),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확대'(82.6%) 등으로 나타남 [Base: 전체(n=109), 단위: %] [그림 3] 현행 제도의 확대 및 강화 ▪ 새로운 제도로서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지원 확대'(75.2%), '국내 제작사의 지역 로케이션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확대'(71.6%) 등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109), 단위: %] [그림 4] 새로운 제도 신설 및 확대 xv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80.8%), '세제혜택 관련 정보 접근성 높이기'(79.8%),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세무회계 부담 완화'(79.8%) 등으로 조사됨 ▪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경우,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투자 액/제작비 증가'가 2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작량 증가'(23.9%), '매출액 증가'(21.5%), '인력 채용 증가'(20.5%)순으로 나타남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현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를 지원하 기 위한 과제는 초기 제작단계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 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세제지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강화, 재무회계나 행정 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방안,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활용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이 필요함 4. 해외 주요국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정책 분석 4.1. 해외 사례 분석 개요 ▪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 에서,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들을 비교가능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해 온 대표적인 나라들인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헝가리, 중국 등 7개국 사례를 분석 4.2. 주요 국가별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현황 분석 가. 미국 ▪ 전국적으로 영화, 방송 및 라이브 공연 제작비에 대한 소득공제 존재 xvii 연구개요 ▪ 캘리포니아의 경우, 1) 독립영화(지출금의 25%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2) 상 업 영화 및 TV 시리즈(지출금의 20% 세액공제), 3) 촬영지를 캘리포니아로 변경한 TV 시리즈(지출금의 25%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나. 호주 ▪ 생산자 세액공제: 지출금의 40% 혹은 20%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 촬영지 세액공제: 지출금의 16.5%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 후반 디지털 및 시각효과(PDV) 세액공제: 지출금의 30%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다. 캐나다 ▪ 캐나다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세제지원(CPTC): 인건비의 25%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 영화 및 비디오 서비스 세제지원(PSTC): 인건비의 16%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라. 영국 ▪ 이익 발생시: "강화된 지출금"의 100퍼센트(제작비가 2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 혹은 80퍼센트(제작비가 2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를 추가 소득공제 ▪ 손실 발생시: 손실액의 25퍼센트(제작비 20만 파운드 이하의 영화) 혹은 20퍼센 트(제작비 20만 파운드 이상인 영화)를 "강화된 지출금" 한도 내에서 현금 환급 마. 프랑스 ▪ 전체 제작비 중 "인정되는 지출(qualifying cost)"의 20퍼센트(4백만 유로 이상 제작비) 혹은 30퍼센트(4백만 유로 미만 제작비)를 법인세에서 감면(감면세액이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받으며, 영화의 경우 상한액 400만 유 로 및 전체 제작비의 80퍼센트 이상, 방송 및 애니메이션의 경우 상한액 없음) ▪ 소피카 제도를 통해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xvii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바. 헝가리 ▪ 전체 제작비 중 헝가리 내에서 사용된 "인정되는 지출(qualifying cost)"의 30%를 현금 환급, 이때 전체 제작비에 헝가리 외에서 사용된 25%의 제작비도 합산가능 ▪ 영화 투자기업들에게 투자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 공제 제 공, 사용되지 못한 공제금은 최대 3년간 이월 가능 사. 중국 ▪ 영화 배급과 상영, 방송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애니메이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장비, 부품, 예비품의 수입 관세 면제 ▪ 자국 영상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 ▪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비용 소득세 공제 5.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방안 및 기대효과 5.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방안 가.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1) 대상 장르 확대 ▪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장르를 교양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 교양 장르는 포지 티브 형식으로 방송 장르를 일일이 규정했던 방식에서 마지막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장르이며, 실제로 교양 장르는 외주독립제작사에서 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를 육성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 xix 연구개요 2) 대상 플랫폼 확대 (OTT 포함)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를 OTT로 유통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확대 방안: 비대 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급격하게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OTT 분야를 포 함한 플랫폼까지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을 반영하는 것임 3) 세액공제 대상 제작자 및 제작비 범위 확대 ▪ 현행 법제도상 제작비의 상당액을 부담하는 주체(예컨대 지상파 방송사)가 제 작비 세액공제에서 배제될 우려가 존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며, 제작비로 인 정되지 않는 출연료 합산액 상한선이나 광고 및 홍보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나. 향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및 개편방안 1)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적용 ▪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는 해외 주요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제 지원 방법으로서, 단지 공제를 이월하는 방식을 넘어서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 을 통해 지원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2)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적용되는 공제율은 해외 주 요국이 20~30% 이상으로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인 상이 필요하며, 이를 개정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임 3) 세액공제 적용기간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영상콘텐츠의 제작주기를 고려할 때 기획개발에서 수익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 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3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정해 놓은 현행 법령이 실효성 을 갖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일몰 연장을 검토해볼만 함 xx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5.2.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세제지원 확대 및 개편방안 가. 투자자 세제지원 확대 ▪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익이 난 이후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아니라 당장 제작이 가능할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프랑스 의 소피카 제도 등을 참고하여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차원에서의 인 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벤처기업이나 기술, R&D 관련 기업투자에 그 혜택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와 같이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 는 영역에 대한 유인책을 더 폭넓게 제공해야 함 나. 로케이션에 대한 세제지원 ▪ 국내에서는 로케이션에 대하여 보조금을 통한 지원사업 형태로 영진위나 지자 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호주나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세제지원 프로그램 의 체계 내에 포함시켜서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 다. 수출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해외수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분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의 개편을 통해 해외 납부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공제해줄 필요가 있으며,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존 영상콘텐츠 를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화를 위해 하게 되는 재제작 작업에 대해서 도 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세제지원의 틀을 보 다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제작사와의 교류와 네트워킹, 더 나아가 국 내 로케이션 확대 및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음 xxi 연구개요 라.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지원 ▪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세제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이연 또는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영세 한 제작사들이 납부 시점과 환급 시점 사이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5.3.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교양장르 및 OTT 플랫폼으로 유통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 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중력 모델을 통한 대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산업연관효과 분석결과 향후 3년 간 총 생산유발액 3,499억 원, 부가가치유 발액 1,350억 원, 신규 취업 1,842명 창출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확대될 경우에는 생산유발액 8,15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149억 원, 신규 취업 4,291명 창 출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향후 3년 간 총 수출 2,699억 원, 방한 관광객 5,835명, 외국인 직접투자 9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xxi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주요 연구결과 [그림 5]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방안 연구 흐름 및 주요 결과 xxiii 연구개요 6.2. 정책 제언 및 결론 가. 정책 제언 1) 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 ▪ 앞서 제시된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TT 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립을 비롯하여, 변화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현실 이 반영된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2) 심사·평가 및 인증제도를 통한 정책 당위성과 신뢰성 제고 ▪ 향후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접지원이라는 세제지원정책의 원칙에 덧붙여 직접지원에서 활용되는 심사·평가·인증제도의 요소들을 도입함 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3)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세무·회계부담 완화 ▪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재무회계관련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영세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세제지원 제도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활용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 홍보, 교육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세무 관련 회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함 나. 맺음말 ▪ 향후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 방향성은 벤처, 기술, 제조업 중심 패 러다임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조세감면제도의 틀 내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맥락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야 함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고 크게 기대도 되지 않는 세제지원의 현재 틀에서 벗 어나, 직접 지원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 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평가·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xxvii 목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9 제2절 정책 제언 및 결론 226 참고문헌 / 231 ABSTRACT / 237 부록 / 239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 241 xxviii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표 목차 <표 3-15> 매출 비중 70 <표 3-16> 분야별 매출 비중 및 주력 장르 71 <표 3-17> 유통경로별 매출 비중(평균%) 72 <표 3-18> 총 제작비 규모 (2019년 기준) 75 <표 3-19> 제작 요소별 비용 구성(평균 %) 75 <표 3-20> 제작·유통 단계별 비용 구성(평균 %) 77 <표 3-21> 자금조달 및 예산운용 관련 가장 어려운 단계 (1순위+2순위) 78 <표 3-22> 제작비 조달 방식(평균 %) 79 <표 3-23> 주요 과세항목별 납부세액 규모 (2019년 기준) (최종 납부세액 평균) 80 <표 3-24>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 및 수혜내역 (2017년 이후) 81 <표 3-25>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84 <표 3-26>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내역 (2017년 이후) 85 xxix 목차 <표 3-27>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수혜내역 (2017년 이후) 86 <표 3-28> 세제지원 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87 <표 3-29> 세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89 <표 3-30> 세제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2017년 이후) 90 <표 3-31> 현행 제도의 확대 및 강화 92 <표 3-32> 새로운 제도 신설 및 확대 93 <표 3-33>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94 <표 3-3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신규 제작투자 의향(%) 95 <표 3-35>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96 <표 3-36> 최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현황 및 특징 97 <표 3-37> 코로나19의 영향 99 <표 4-1> 미국 세제지원 정책 개괄 120 <표 4-2> 호주 세제지원 정책 개괄 127 <표 4-3> 캐나다 세제지원 정책 개괄 134 <표 4-4> 영국 CITR의 세부 분야별 법안명 및 제정연도 136 <표 4-5> 영국 세제지원 정책 개괄 143 <표 4-6> 프랑스 세제지원 정책 개괄 152 <표 4-7> 영화 제작투자 유무에 따른 헝가리 법인세율 차이 156 <표 4-8> 헝가리 세제지원 정책 개괄 158 <표 4-9> 중국의 문화산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제도 162 <표 4-10> 중국 세제지원 정책 개괄 166 <표 5-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장르별 프로그램 제작 현황(2016~2018) 174 <표 5-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방송프로그램 장르 확대(안) 176 <표 5-3> 국내 서비스 중인 OTT 서비스 주요유형 및 시장 현황 178 <표 5-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제작자의 범위 확대(안) 180 <표 5-5> 환급가능성 및 양도가능성에 따른 세액공제의 종류 182 <표 5-6>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187 <표 5-7> 산업연관표의 형식 196 <표 5-8> 연도별/기업 규모별 제작비 202 <표 5-9> 납세기업비중에 따른 연도별/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 203 <표 5-10> 연도별/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204 <표 5-1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세제지원으로 인한 총 제작비 투자 증가액 204 <표 5-1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06 ABSTRACT A Research on the Expansion Plan of Tax Preference for the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Industry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tax preference policy in order for the Korean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 industry to survive amid rapid change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today. In order to examine 연구책임 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1장~제6장, 연구총괄 공동연구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5장 3절 일부 이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책임연구원: 제5장 3절 일부 김창욱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제4장 2절 방송·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0년 10월 19일 발 행 일 2020년 10월 19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15-7 93300
doi:10.16937/kcti.rep.2020.e8 fatcat:3lzgqbkihjhqvg7ht4zkd3pf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