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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2012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11월 초에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연 명치료 중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중환자의료가 소 개되면서 이미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논의는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미 10년 이상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09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 정하였고[1],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폭넓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의 대부분에서 안락사나 존엄사, 자연사, 소극적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의사조력자살, do-notresuscitate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었다. 기본 용어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 았고, 논의의 범위는 토론 참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조차 헷 갈렸다. 이제 관련된
doi:10.5124/jkma.2012.55.12.1161
fatcat:mm7zl4hq55bfvcjtsxpnmfa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