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Korea

Yoon-seong Lee
2012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11월 초에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연 명치료 중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나라처럼 중환자의료가 소 개되면서 이미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논의는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미 10년 이상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09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 정하였고[1],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폭넓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의 대부분에서 안락사나 존엄사, 자연사, 소극적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의사조력자살, do-notresuscitate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었다. 기본 용어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 았고, 논의의 범위는 토론 참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조차 헷 갈렸다. 이제 관련된
more » ... 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어질 논의 를 구체적으로 연명치료 중지와 의사조력자살로 국한하기 를 제안한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 는 내용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연 명의 수단일 뿐인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자살을 도와줄 것인지가 문제이다[2]. 결론도 단순하 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을 제 시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특집은 1) 용어와 개념의 혼동을 정리하고, 2) 그 동안 겪었던 주요 판결의 의미를 밝히고, 3) 우리나라 의료 현실 에서 겪고 있는 연명치료에 관한 현상을 살피며[3,4], 4) 실 제적으로 집착적인 연명치료와 대척점에 있고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완화의료의 현황을 소개한다[5,6]. 특히 보라매병원
doi:10.5124/jkma.2012.55.12.1161 fatcat:mm7zl4hq55bfvcjtsxpnmfaseq